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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02 10:31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16.04.22)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255  
   발굴조사의_방법_및_절차_등에_관한_규정_16.04.22_.hwp (61.5K) [15] DATE : 2017-06-02 10:31:47

문화재청에서 개정 고시한(고시 제2016-23호)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ㅇ 주요 내용

 - 불확실한 조사기간에 따른 사업시행자 등 관계자의 불안해소를 위한

   매장문화재 조사기간의 준수의무 신설

 - 발굴조사 중 부분적으로 시급하게 공사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부분완료

   횟수제한 폐지로 문화재 보존이 전제된 규제완화 추진

 - 발굴조사 실시기준을 표본, 시굴, 발굴 등 유형별 조사기준으로 단순, 명료하게 보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