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커뮤니티고고학소식
 
작성일 : 15-06-10 17:23
메르스(MERS)예방 및 지원 관련 안내문
 글쓴이 : 정미경
조회 : 8,384  
   _5_2.MERS예방및확산방지를위한기업대응지침.hwp (1.3M) [13] DATE : 2015-06-10 17:25:23
   1.MERS관련사업장안내문.hwp (21.0K) [2] DATE : 2015-06-10 17:25:23

메르스(MERS)예방 및 지원 관련 안내문과 메르스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기업 대응 지침서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메르스(MERS) 예방 및 지원 관련 안내문

1

 

메르스 확산 예방 안내

각 사업장에서는 MERS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기업 대응지침을 참고하셔서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의 위생관리, 위생물품 확보, 청결 유지 등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보건관리자 등을 통하여 긴급 보건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및 지방()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타액 분비 우려가 있는 검사를 받아야 하거나,
검진 당일 발열 및 호흡기 이상증상이 있는 근로자는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특수건강진단 실시를 유예함을 알려드립니다.

*폐기능검사(폐활량검사 등), 객담세포검사 등

2

 

휴가·휴직 사용 협조

확진환자 및 격리 대상자 등이 발생하였을 때
취업규칙, 단협 등에 연차휴가 외 병가 등 별도의 휴가휴직 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적극 활용하고,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가급적 유급으로 추가 휴가·휴직을
허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메르스 관련으로 불가피하게 휴가·휴직을 사용할 경우, 인사 상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3

 

고용유지지원 안내

메르스 확산 등으로 매출액·생산량 감소가 발생하여 고용조정의 필요성이 발생하더라도 가급적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휴업·휴직 수당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니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지원조건

지원수준

휴업

근로시간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등으로 1월간 총근로시간이 20/100을 초과하여 감소하는 조치를 행하고, 휴업수당등을 지급한 사업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2/3) 지원

* 1일 상한액: 4.3만원(180일 한도)

휴직

근로자에게 1월 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한 사업주

휴직수당의 2/3(대기업 1/2 2/3) 지원

* 1일 상한액: 4.3만원(180일 한도)

훈련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고용유지에 적합한 훈련을 실시한 사업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3/4(대기업 2/33/4)과 훈련비 지원

* 1일 상한액: 4.3만원(180일 한도)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고 싶으실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지청)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문의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청(지청) 고용관리과, 고용센터(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등) 통해 문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