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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에서 개정 고시한(고시 제2016-23호)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ㅇ 주요 내용
- 불확실한 조사기간에 따른 사업시행자 등 관계자의 불안해소를 위한
매장문화재 조사기간의 준수의무 신설
- 발굴조사 중 부분적으로 시급하게 공사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부분완료
횟수제한 폐지로 문화재 보존이 전제된 규제완화 추진
- 발굴조사 실시기준을 표본, 시굴, 발굴 등 유형별 조사기준으로 단순, 명료하게 보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