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이트는 자바스크립트가 작동되어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스크립트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개정 고시한(제2016-22호, 2016.4.22)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ㅇ 주요 내용
- 지자체장의 지표조사 실시 여부 판단 전 관계전문가 의견 수렴 조항 신설
- 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지자체장의 보존조치 명령과 관계전문가 의견 청취
- 내수면의 지표조사 절차와 방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