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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02 10:30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16.04.22)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134  
   지표조사의_방법_및_절차_등에_관한_규정_16.04.22_.hwp (107.0K) [11] DATE : 2017-06-02 10:30:36

문화재청에서 개정 고시한(제2016-22호, 2016.4.22)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ㅇ 주요 내용

 - 지자체장의 지표조사 실시 여부 판단 전 관계전문가 의견 수렴 조항 신설

 - 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지자체장의 보존조치 명령과 관계전문가 의견 청취

 - 내수면의 지표조사 절차와 방법 신설